[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제360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각 조례가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22일 열린 수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6.22 jungwoo@newspim.com |
7일 시의회가 밝힌 수원시 관련 조례는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다.
이와 함께 △유준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 조례도 같은날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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