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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창현 "금융감독원, 전편 개편해야...국회 감독·통제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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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서 5대 과제 기자회견 개최
"스스로의 내부 통제는 무너졌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같은 지적과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전임 원장과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한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며 "직무유기⋅태만⋅남 탓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주의요구를, 예탁원 관련자 1명에겐 징계처분(정직)을 내렸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추진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추진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 추진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융감독과 금감원의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선 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라는 이유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입니다.
혹시 최재형 원장이 떠나면서
이런 식의 책임자 문책 공백이 야기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같은 지적과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전임 원장과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주십시오.현직이 아니어도 경영진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54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결정문은
금융감독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언론 또한 금융감독원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사고 예방, 회사감독, 사후조치까지 총체적 부실이다."
"제보는 뭉갰고, 사건은 덮기에 급급했다."
"민원은 받아만 놓고 감사는 뒷전이었다."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습니다.
직무유기⋅태만⋅남 탓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환매 중단으로 수조 원의 고객 돈이 증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임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탓이다,'
'인력과 예산이 금융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며
남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금감원이 문제다. 금융감독의 책임이다."
"원장부터 직원까지 금감원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감원이 국민 자산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저희 국민의힘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영어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입니다.
기관명에 service가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甲'으로 군림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는 이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실력과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여
방만 경영의 원인을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평가의 경우 현재는 평가위원과 절차, 평가 결과가
모두 비공개(등급만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감원 경영실적이 국민께 공유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년 성적표를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절차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금융감독조직체계는 이제 많이 낡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집행에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 돈을 맡기면 확실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그리고 이러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빈틈없이 감독하는 금감원.
이 둘은 동전의 양면,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과제들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어젠다를 준비하여 국민께 제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감독 혁신, 금감원 개혁,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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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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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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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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