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3년 후 집값 하락 경고한 노형욱 장관...1~2년은 ′불장′ 지속 예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에 집값 안정화 한계 인식
노 정관, 2~3년 후 자산버블 꺼지면 집값도 하락 반전
과거 기준금리 인상시에도 집값은 올라..문제는 수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후 집값 하락을 예상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를 경고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달성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 정부의 규제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물가상승 압박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백약이 무효"...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이후 집값하락 기대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며 "자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을 '영끌'로 매입하는 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끝도 없이 상승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기를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에는 2023년 하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금리가 1~2회 인상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뛰겠지만 과도한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 이자 부담 압박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7% 수준이다. 여기서 0.2%p(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는 연 2.7~2.9%로 오른다.

서울 정비구역 호재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발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로 앞두고 인프라 개발이 공약으로 거론될 여지도 커 주택경기 하락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3%대 대출금리가 매수심리를 억누르게 하는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직결될지도 미지수다. 과거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2005년 9월~2008년 9월'과 '2010년 6월~2012년 6월'에는 집값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2005년 5.8%, 2006년 13.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5%, 9.6% 올랐다. 시장에서 금리인상을 실물경제 회복으로 인식했고 경기회복으로 수요자의 구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공급부족·전세난 여전히 불안요소...집값 하방경직 커져

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도 공급부족과 전세난이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 등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지만 매수심리를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단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가 선호하는 서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노형욱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량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지역 내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도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건축 규제로 정비사업 물량이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이 통상 10년 넘게 걸리다보니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올해 1~5월 서울지역 입주 아파트는 10만6446가구로 전년동기(14만8912가구) 대비 28.5%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만8000가구에 그쳐 전년동기(3만856가구) 대비 41.7% 줄었다. 올해 1~5월 분양실적도 2306가구로 전년동기(6184가구) 대비 62.7% 줄었다. 같은 기간 5년 평균과 비교하면 73.6% 급감한 수치다. 2019년 말 착공에 들어간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분양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세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가격 오름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전셋집을 구하려면 기존 계약금보다 2억~3억원 오른 주택이 상당수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자가 전세시장에 눌러앉는 경향도 강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 하락기에도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간 급격하게 오르기보단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점에서 주택시장에 당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 상승 요인이 더 많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