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공판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출석
변호인 "국회의원 공간에 경찰 출동해 물은 것 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당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한국당 의원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의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국당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채 전 의원실 내부 상황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은재 의원은 채이배 의원실 문 앞에 있었지만 경찰관을 향해 서 있었다"며 "출입문 앞을 서성거리고 못 들어간 것인지,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을 막은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 의원이 '경찰이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한 것은 경찰에 신고된 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경찰 출입을 허가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는데, 경찰이 의원실까지 왜 들어왔을까 하며 의아한 나머지 그리 말했을 뿐 위압적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끼리 설득하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장시간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고유공간에 경찰이 왔을 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만희 의원은 경찰에 오랜 일한 선배로서 (당시 출동한 경찰들에게) 고생한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위압을 행사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A씨는 '이 의원이 경찰에게 폭언이나 외압을 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예"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이 채 의원의 여성보좌관과 경찰간 대화를 방해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없다"면서 "이 의원이 있을 때도 문을 두드렸고, 없을 때도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전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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