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통상총국장·조세총국장 면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 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양측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과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했다.
[서울=뉴스핌]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5.25 photo@newspim.com |
이 자리에서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WTO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성장전략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고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이달 1일부터 3년 연장돼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데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김 실장은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과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고 WTO에 합치돼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 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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