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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고통분담 당연, 코로나 극복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3:38

참여연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를 열고 사회연대세 도입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30 mironj19@newspim.com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유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소폭이나마 추가 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회연대세는 위기 극복 재원으로 고소득층의 가계소득 혹은 기업소득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특별재난연대세'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사회연대세'를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는 연 7000만원 이상 소득을 버는 개인이 전년 대비 연 소득 1000만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연 100억원 이상 소득의 법인이 전년 대비 연 소득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때 3년간 한시적으로 5%만큼 추가로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의 사회연대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1억원 초과 개인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7.5%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한 것이되 누진적 증세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세제 개편이 지향해야 할 개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사회연대세는 현재 복지 확대에 관련해 시급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증세 논의에 일종의 타개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은 세 부담이 낮아서 걱정해야 할 나라인데, 부자들의 세 부담은 물론 재벌의 상속세, 증여세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유례없는 재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유해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증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반대를 완화하거나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국면에서 증세는 총수요를 축소시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세는 경제회복 이후의 과제로 넘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중상위 구간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은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범위한 계층에 대한 증세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의 마련이 여러 증세 방안 중 가장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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