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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000가구 공급...주변시세 40~50% 수준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0:02

다음달 2일부터 청약 접수
신혼부부 3127가구 공급...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99가구이고 그 외 지역은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 수준에 보증금은 6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는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가능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이 최대 6년이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이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기숙사형은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 유형을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건만 인정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으로 알 수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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