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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피해자 처벌 안 원해도 1심 판결 이후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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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월' 판결 이후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2심 공소기각…대법 "반의사 불벌죄 법리 오해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1심 판결 이후 나왔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 여부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며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이후 이뤄져 효력이 없다"며 "원심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3일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받았다.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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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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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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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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