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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쟁 안 하는 한국, '평시 군사법원' 유지해야 할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6:11

공군 성추행 사건 계기로 폐지 논의 본격화…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지휘관의 재판 개입 논란...법조계 "평시 군사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내부에서 수차례 은폐 시도가 있었고 군 내부 검‧경의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형법 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군사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미 군정 시절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군법회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군사법원 로고

역사적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군사법원은 '분단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라는 사실에서 존재의 근원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70여년 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시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휘관 형량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1심) 폐지를 추진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2014~2015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군사법원 폐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평시 군사법원 폐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비상계엄 혹은 국외파병 시에만 군사법원 설치) ▲2020년 국방부 개혁안(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2심 민간 이양) 등 꾸준히 관련 입법 시도가 이어졌으나, 군의 반발 등으로 인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한상희 "지휘관이 형량 조절도 가능" 법조계 비판 잇따라…서욱 장관 "입법화 노력"

군사법원 폐지 주장의 근거는 크게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서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최 부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군사법원은 지휘관이든, 군 수뇌부든, 국방부 장관이든, 군의 위계절차 속에 들어가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지휘관이 형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 접수 사건 총 2839건 중 군사범죄는 8%(228건)에 불과했고, 92%가 일반 범죄였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7일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사법원 중 대부분이 일반 사건이다. 항명이나 군무이탈 등 군 관련 사건 비중은 매우 적다. 성 범죄 등 일반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과연 군 사법기관이라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간법원이 원칙이고 군사법원이 예외다. 예외는 존재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사법원 재판 중에 군 형법 관련된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예외를 유지해야 할 특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에서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함) 등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체계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다.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자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를 노력하겠다"는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발족, 군사법원법 개편 등을 논의하는데, 서 장관은 이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답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속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상희 교수는 "군사법원은 전시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만일 군사적 특수성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평시 군사법원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고 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도로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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