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전쟁 안 하는 한국, '평시 군사법원' 유지해야 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군 성추행 사건 계기로 폐지 논의 본격화…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지휘관의 재판 개입 논란...법조계 "평시 군사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내부에서 수차례 은폐 시도가 있었고 군 내부 검‧경의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형법 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군사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미 군정 시절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군법회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군사법원 로고

역사적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군사법원은 '분단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라는 사실에서 존재의 근원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70여년 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시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휘관 형량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1심) 폐지를 추진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2014~2015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군사법원 폐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평시 군사법원 폐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비상계엄 혹은 국외파병 시에만 군사법원 설치) ▲2020년 국방부 개혁안(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2심 민간 이양) 등 꾸준히 관련 입법 시도가 이어졌으나, 군의 반발 등으로 인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한상희 "지휘관이 형량 조절도 가능" 법조계 비판 잇따라…서욱 장관 "입법화 노력"

군사법원 폐지 주장의 근거는 크게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서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최 부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군사법원은 지휘관이든, 군 수뇌부든, 국방부 장관이든, 군의 위계절차 속에 들어가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지휘관이 형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 접수 사건 총 2839건 중 군사범죄는 8%(228건)에 불과했고, 92%가 일반 범죄였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7일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사법원 중 대부분이 일반 사건이다. 항명이나 군무이탈 등 군 관련 사건 비중은 매우 적다. 성 범죄 등 일반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과연 군 사법기관이라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간법원이 원칙이고 군사법원이 예외다. 예외는 존재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사법원 재판 중에 군 형법 관련된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예외를 유지해야 할 특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에서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함) 등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체계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다.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자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를 노력하겠다"는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발족, 군사법원법 개편 등을 논의하는데, 서 장관은 이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답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속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상희 교수는 "군사법원은 전시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만일 군사적 특수성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평시 군사법원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고 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도로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