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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6:28

헌재 "기본권 침해는 징계 처분이 있을때 비로소 발생"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
윤총장 측 "헌재 결정 존중…징계처분 위법성 다투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총장은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당시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징계처분이 있을 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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