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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이스트, 특정 국가목적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 봐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3:06

재판부 "전 총장, 교원인사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 제기 못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교수 임용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교원지위법 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신성철 전 KAIST 총장이 A씨에 대한 정년보장 임용 미추천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카이스트 전 총장(원고)은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2호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피고의 소청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됐다'는 법률조항 등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조항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공공단체의 행정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던 개정 전 조항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KAIST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인 점, 총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공공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교원지위법이나 사립학교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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