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1세기 빌보드 첫 기록"...방탄소년단, 한류 넘어 '시대의 아이콘' 됐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5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탄소년단이 신곡 'Butter(버터)'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빌보드 역사상 4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지금까지 13곡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21세기 들어서는 이번이 첫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Butter'로 한 달째 빌보드를 휩쓸고 있다. 이들은 이제 K팝과 한류를 넘어 21세기 전 세계를 대표하는 뮤지션이 됐다.

◆ 매일 새로 쓰는 기록의 아이콘…미국서 6월 내내 '열풍' 입증

방탄소년단은 현재 거의 매일 새로운 기록을 받아들고 있다. 심지어 그중 다수는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놀라움을 더한다. 이들은 'Butter'로 지난 5일자 '핫100' 차트에 1위로 진입한 이후 12일자, 19일자를 거쳐 26일자까지 4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지난주 3주 연속 1위의 자체 기록을 넘어섰으며, '다이너마이트'의 기록도 갈아치웠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빅히트 뮤직] 2021.06.22 jyyang@newspim.com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의 3회, '새비지 러브', '라이프 고스 온'에 이어 'Butter'의 4회까지 통산 9번째 '핫100' 1위 기록을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의 이같은 활약은 K팝을 통틀어 아시아 가수로서도 최초의 기록이며, 빌보드 역사에서도 흔치 않다. 그간 발매 후 '핫100' 차트 1위로 진입한 곡은 단 54곡 뿐이며, 4주 넘게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세계적으로 13곡밖에 없다.

빌보드의 메인 싱글차트이자 미국 가요시장의 바로미터인 '핫100'은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횟수 합산 점수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함께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힌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Butter'는 17일까지 현지에서 1250만 건의 스트리밍 횟수와 다운로드 수 11만 1400건을, 20일까지 2580만의 라디오 방송 청취자 수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Butter'의 지난 13일까지의 주간 집계에서 기록한 라디오 방송 청취자 수는 2460만으로, 오히려 발매 4주차에 화력이 더 세졌다. 에어플레이 청취자 수를 제외한 음원 스트리밍 횟수, 다운로드수는 2위의 발매 초반부터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압도 중이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 820만 조회수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발매 당일 총 2090만 글로벌 스트리밍 수를 획득, '스포티파이 역사상 일일 최다 글로벌 스트리밍 수'라는 기록도 얻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BTS 2021 MUSTER 소우주' 무대의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2021.06.22 jyyang@newspim.com

◆ 오프라인 공연 재개 눈 앞…'BTS 특수' 코로나 이후 더 기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4주 연속 1위 이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멤버들은 즉각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새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을 알리며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에 "4주 연속 빌보드 1위라니 아미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글로 팬들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들은 'Butter'를 발매한 이후 지난 13~14일 진행한 온라인 팬미팅 '소우주'를 통해 195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총 133만 여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오는 7월 9일 디지털싱글로 발매됐던 'Butter'의 싱글 CD를 발매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세계 곳곳으로 찾아갈 BTS의 글로벌 행보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사진=빅히트 뮤직]2021.06.22 jyyang@newspim.com

이미 K팝 대표를 넘어 21세기 팝 음악의 대표가 된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아티스트들의 활약도 주목된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빅히트 뮤직 소속의 3년차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최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빌보드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minisode1 : Blue Hour'로 '빌보드 200'에서 25위에 오른 이후 올해 '혼돈의 장: FREEZE'으로 5위까지 순위가 치솟았다. 이는 올해 K팝 아티스트 앨범 가운데 최고 순위다.

걸그룹 트와이스, 에스파 등 K팝 걸그룹의 기세도 심상치 않다. 트와이스의 신보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의 6위에 랭크됐다. 이들이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건 통산 세 번째로, 1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국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해외에서도 투어 공연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K팝 아티스트들이 마주할 'BTS 효과'에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