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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첨단기술로 2030년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10%로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7:4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재활용 계획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재 0.1% 수준에 그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이 2030년까지 10%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선도계획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을 통한 열분해유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폐플라스틱에서 처리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1일 오후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관련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SK종합화학 나경수 대표이사,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등 관계자들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대응기술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1.06.21 fair77@newspim.com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나프타,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화학변환·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은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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