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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당국에 하반기 내부통제 개선안 건의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6:22

은행법학회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
"내부통제 징계보다 제도개선부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하반기에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회장은 18일 은행법학회 주관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명확성 원칙과 예측 기능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닌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CEO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했다는 책임을 물었는데, 이를 두고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라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제재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하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도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제재를 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판례 등을 토대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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