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서 식비, 숙박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임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숙식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범위 내에서 노동자로부터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법률적으로도 임금 상계 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현물을 급여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정부 지침은 외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임시거주시설조차 숙식비 징수의 대상이며 대부분 상한선에 맞춰서 공제한다"며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경우 고액의 월세를 받는 셈이니 사업주들이 임금 착취에도 모자라 숙박임대업까지 한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에서는 차별이 제도화 돼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선원법 최저임금 고시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수협중앙회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어 최저임금을 정하게 돼있고 이주노동자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 위험노동을 감수해줄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와 놓고, 막상 임금이 오르면 내쳐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사업주들과 이들의 이해에 기반해 있는 정부 정책"이라며 "합리적 차등의 다른 이름은 국적에 따른 저열한 인종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고용노동부 숙식비 징수지침 즉각 철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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