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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나 몰래 불륜남을 집에…"주거침입 명백" vs "형벌권 지나친 확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58

남편 허락없이 내연남 집에 들여…1심 유죄 → 2심 무죄
별거 중에 걸쇠 파손하고 집에…1심 유죄 → 2심 무죄
"구성원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돼야" vs "형벌로 강제할 순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두 가지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또 다른 사건은 별거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경우다. C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나갔는데, 이 집에는 C씨의 처제가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의 부모님과 부부의 집으로 갔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망가뜨린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의 1심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부모님은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공동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제3자만 집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한 명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출입승낙의 자유보다 각자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사안은 남편 부재중 처의 승낙을 받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명시적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처제의 명시적 반대에도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고, 이는 출입과정에서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를 수반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구성원 사이에서 주거 출입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형벌을 통해 주거내 의견일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의 변호인 역시 "가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양측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형사법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냈다.

검찰 측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동 거주자 전원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의 허락이 있었다면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 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부모가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친구를 주거 내로 들인 경우를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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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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