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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등 졸업생 4명 중 1명은 4년 의무복무 불이행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7:26

학교 측 학비보조금 반납 "구체적 규정 미비" 방치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해양대 등 해사대학 학생은 국가로부터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아 4년 동안 관련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졸업생 4명 중 1명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무의무를 불이행시 학비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측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해양대가 교명에서 '목포'를 빼는 명칭 변경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결과 첨단학과 신설은 물론 미래인력양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목포해양대 전경 2021.06.15 kks1212@newspim.com

또 목포해양대는 첨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LINC+)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고, 첨단 분야 특성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분야 학과 신설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특수목적대학인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실태분석'과 '위법·부당사항 점검'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졸업생 4081명을 대상으로 해운 분야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25.2%(1029명)가 복무의무기간을 미 충족했는데도 학비보조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해운 인력양성과 공급을 위해 목포해양대 등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피복비 등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수업연한 해당 동안 관련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사대학과 유사한 경찰대학 등은 복무의무 불이행시 학비보조금 상환액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사대학 졸업자에 대해 복무의무 미이행 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환 절차나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에 대해 복무의무 불이행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학비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다른 특수목적대학들도 교육과정 운영상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특성화 전략을 취하거나 산학 융합과정 개설시 학생이나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 실적 저조 등 미비점이 드러났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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