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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구 '라방′ 불꽃 경쟁, 한샘 vs 리바트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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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모바일 방송으로 제품 홍보, 판매·배송까지 '일사천리'
'라방' 도입 6개월, 3040 직장인·주부 입소문 '폭발'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지난 4월 13일 오후 7시. 한샘이 자체 제작한 '샘 라이브' 방송 시작 전부터 500여명의 시청자가 대기방으로 들어왔다. "whxxx 님 외 2명이 입장했습니다", "gixxxx님 외 7명이 입장했습니다", "하트xx님 외 8명이 입장했습니다" 등 대화창 메시지가 쏟아진다.

'샘 라이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용산 아이파크몰 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방송 콘셉트는 신혼부부, 3인 가족을 위한 실내 리모델링 솔루션이다. 소규모 주택을 산뜻한 색상의 각종 인테리어 소품, 가구로 장식한 대형 쇼룸들을 돌며 제품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인테리어, 가구전문업체 한샘의 '샘 라이브' 4월 30일 방송 모습 [사진=한샘] 2021.06.11 photo@newspim.com

방송 호스트와 매장 직원의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모바일 채팅창에 불이 나기 시작한다. "전체 리뉴얼만 문의되는 건가요?", "빠른 견적 부탁, 바로 연락주세요 010-65xx-xxxx", "충북 청주 사는데 상담 되나요"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줄줄이 질문을 쏟아낸다.

한샘몰측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놓는다. "전체 리모델링만 아니라 부분도 가능해요", "오른쪽 하단 구매 페이지에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광주 서구, 충북 청주 얼마든 가능해요", "매장 방문 시 방송 출연 디자이너 직접 뵐 수 있어요~" 이날 동시접속자는 3200명으로 주문건수는 첫 방송이 진행된 2월보다 100% 이상 늘었다고 한다.

◆모바일로 실시간 소통·구매 '라방' 경쟁 불꽃

이번엔 현대리바트의 '리바트 라이브' 방송. 지난 3월 30일 방송은 '여행'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다,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국적 디자인 패턴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등 내용이다. 이날 리바트측이 제시한 상품은 '가드니아 주방&수납장' 7종 세트.

제품을 직접 개발한 이재화 홈테리어 개발팀장과 쇼호스트 '리라언니'가 힘줘서 강조한다. "여러분 이 수납장 패턴은 '라탄'입니다. 라탄. 핸드메이드로 직물처럼 만든 건데 '한땀 한땀' 디테일이 살아있죠?", "여러분 지금 역대급 '영끌' 방송입니다. 혜택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서울=뉴스핌] 현대리바트 라이브커머스 채널 '리바트 라이브' 방송 모습 [사진=현대리바트] photo@newspim.com

주방 무료철거 지원과 LED 조명등을 같이 제공하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는 이날 방송에서 1시간 동안 1억원어치 제품이 팔렸다. 웬만한 시내 매장은 따라오기 힘든 판매 실적인데, 리바트 라이브 최근 반년 사이 방송 중 가장 높은 실적이라고 한다.

13일 인테리어와 가구업계 등에 따르면 '라방' 즉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둘러싼 경쟁이 불꽃을 튀고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업계가 새로 주목하기 시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각 사마다 온라인몰 자체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과 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가구사가 자체 제작한 라이브 방송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주문과 배송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모바일 라이브 채널의 확대에 인테리어 가구 업계가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인테리어, 가구업계 내 '라방' 최강자는 단연 업계 1, 2위 한샘과 현대리바트다. 먼저 라방에 눈을 돌린 쪽은 리바트다. 지난해 12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리바트는 국내 인테리어, 가구 업계에서 가장 먼저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20회차가 진행된 가운데 평균 3000여명이 동시 접속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19일의 경우 어린이 가구, 자녀방 리모델링 특선 방송 당시 9086명으로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최근 5주 동안 동시접속 시청자는 평균 6500명까지 확대됐다고 한다. 인테리어 가구 주소비층인 3040 직장인, 주부들은 물론 50대 이상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속속 모여든다는 것이다.

한샘의 경우 지난 2월 샘 라이브 1회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차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 방송인 지난 8일 매트리스 특선 편에선 1900명의 접속자가 시청했다. 라이브 방송은 각 업체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한샘은 전국 17개 종합전시관 디자인파크를 투어하는 방식이다. 전문 호스트들과 한샘 디자이너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인테리어 콘셉트와 제품군을 소개한다.

리바트의 경우 자체 신상 브랜드 소개에 집중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론칭한 '내일 배송' 서비스로 시청자가 방송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경쟁업체들 중에선 이케아가 지난해 연말 '이케아 라이브'를 론칭, 매장 직원 및 개발자들이 직접 방송을 주도한다. 에넥스도 비슷한 시기 자체 방송으로 주방가구, 붙박이장, 식탁 등 주력 제품의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한샘 실적추이 2021.06.11 mys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현대리바트 실적추이 2021.06.11 mysun@newspim.com

◆코로나19 영향에 대세는 '모바일'

인테리어, 가구업계가 라이브 방송에 뛰어든 데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이들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초만 해도 소비자들의 매장 방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대유행이 길어지고 실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인테리어 및 각종 가구, 장식 소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됐다.

한샘, 현대리바트 모두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로 불린다. 한샘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2조675억원, 영업이익은 66.9% 증가한 931억원이다. 현대리바트 매출액은 지난해 1조3846억원으로 11.8%, 영업이익은 372억원으로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세에서 주된 역할을 한 부문이 온라인 판매라는 게 이 업체들 설명이다.

모바일 채널은 무엇보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실시간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각 업체들 입장에서 직접 기획한 1시간가량 생방송 콘텐츠로 자유롭게 자체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방송을 보며 채팅창을 통해 제품, 프로모션, 배송·설치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궁금한 대목을 서비스 운영자와 편리하게 묻고 답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생활용품, 가구, 각종 소품과 인테리어 자재까지 제품군이 매우 다양한데 홈쇼핑 같은 채널들은 시간상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이들 종류, 특징을 전달하기 어렵다"며 "라이브 방송에선 그런 제약이 없어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는 데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 최창헌 온라인팀장은 "이미지와 설명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홈퍼니싱 제품들의 복잡한 기능, 세부 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쇼핑 편의를 도울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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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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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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