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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봇물'…체감효과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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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폐업점포 장려금 등 지원책 우후죽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제외…자영업자 '한숨' 여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과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들은 각종 정책이 달갑지만은 않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61만9000명 늘어나면서 시장 경제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자영업이다. 5월 자영업자는 1만4000명이 줄어들어 그나마 올들어 감소폭이 가장 작은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5월에는 6만7000명이 줄었는데, 6만5000명이 감소한 4월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로 나홀로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와 각 기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오후 2시 40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노사발전재단,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삼성전자로지텍, 명일, 삼우에프앤지과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재기 소상공인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홍보 ▲기업설명회·채용박람회 등 채용 행사 개최 ▲기관·기업 간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지원에 나선다. 폐업 후 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정책자금 지원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역시 추진된다.

이같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만 커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갑작스런 영업중단 행정명령으로 인해 그동안 영업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에 대해 손실을 소급적용해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당의 결정 때문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올해 초부터 군불을 떼왔던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자영업자는 "소급적용의 경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소급적용이 아닌 재난지원 차원으로 성격이 바뀌다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며 "고객을 받지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데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을 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뿐더러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때 지급이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되면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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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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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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