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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5:2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피해자의 청구권은 있지만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말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인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일본정부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은 한 판사의 양심적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한 일탈 그 자체"라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민족적, 반헌법적인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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