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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韩语能力考试现舞弊行为最长4年不得应试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1:08

8日,韩国国务会议通过了《高等教育法施行令》修订案。该法案成为韩国语能力考试(TOPIK)程序和管理的法律依据。

资料图。【图片=网络】

根据规定,韩国语能力考试每年举行1次以上,每年10月发布次年的考试安排。考试分听力、阅读、写作和对话四大块,若发现舞弊行为则被视为考试无效或停止考生应试资格。

尤其是发现替考的,最长可叫停考生应试资格4年。若发现考生交头接耳、将答案传阅他人或通过通信器械等与他人沟通获取答案的,将停止该考生2年的考试资格。

此外,若考生在考试前提前阅读考题、在考试时间外答题或携带禁止的通信器械进入考场的,将被叫停本次考试或视考试成绩无效。

韩国从1997年起面向韩语非母语的在外侨胞、外国人施行韩国语能力考试。考试目的在于通过实行标准化的韩语测试制度,为韩国语学习人员提供公正评价、测定自己实力的尺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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