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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조사 곧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21

진상조사단, 서초서 부실 수사 의혹 조사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등 송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및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관련 사건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서초서 수사관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영상 존재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관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형사과장도 일정 부분 지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이 당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진상조사단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지도 주목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사과하며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워낙 중대해 재차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확인하는 부분도 있어서 (발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 사표를 수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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