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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5만명 동의한 '김어준 퇴출' 요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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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 받아"
"공적책임 저해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4일 교통방송(T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씨 퇴출 요구와 관련,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04.13 nevermind@newspim.com

앞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씨의 퇴출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5만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했다. 

청와대는 TBS에 대해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정치적 방송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씨가 지난 2019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6.11 mironj19@newspim.com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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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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