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여행 응급상황시 국내이송 대폭 개선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 우리국민 환자이송‧보호체계 개선
외교부 총괄, 복지부·소방청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외여행 등에서 긴급 사고나 중증 질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국내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대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01 yooksa@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보부족과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으로 국내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2019년 1∼7월)는 약 80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내 전체 관리체계는 외교부가 총괄한다. 외교부는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책임지면서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와 소통한다.

외교부는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지 영사관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사안은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늘려 나간다. 출국시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도 실시된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도 강화한다.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의료통역 지원이 강화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도 검토한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1.06.03 fair77@newspim.com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의 어려움과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송지원업체가 등록제 등을 통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도착 이후에는 소방청이 책임지고 공항과 병원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동남아 국가와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한 뒤에는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필요한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