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미나티주' 백신 보관기간 허가변경 완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사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심사했다.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