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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생활 속 쉬운 용어 쓰기...국민 관심이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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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쉬운 우리말 쓰기에 국민들도 직접 나서 순우리말 적극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 등에서 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게 제보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공공기관과 국민의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지난해 5월부터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외국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하는데 국민의 참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게 제보하는 '신청하기' 게시판과 쉬운 우리말을 잘 쓴 기관 등을 알리는 '칭찬하기' 게시판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하기와 칭찬하기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신청하기'에서 제보받은 기관에는 어렵고 불필요한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 달라는 공문을 한글문화연대가 보내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답변도 받고 있으며, 이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20여개 기관에 170여 건의 공문을 보냈고, 60여 건의 답변을 받았다. 답변 비율은 절반이 안 되지만, 이 가운데 한글문화연대에서 요청한 외국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로 변경했거나 일부 변경했다는 답변이 40여건으로 쉬운 우리말을 쓰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곳이 많았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에 요청한 체크리스트, 프로필, 스크랩, 플랫폼, 시그니처에 대한 순화는 점검표, 소개, 자료모음, 그리고 플랫폼은 삭제됐고 시그니처는 조합으로 수정됐다.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의 경우 R&D와 비전, 시그니처, 고객제원센터에 대해서는  R&D와 시그니처는 수정 요청 의견을 수용해 누리집에 개선하겠지만 비전과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검토중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행정 및 기술 문제와 법령 개선 문제, 국민 혼란 유발, 적합한 우리말의 부재였으며 그럼에도 추후 적합한 우리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순화에 대한 답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변경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경이 어렵지만 향후 법령 개정 시 다른 개정사항과 함께 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포그래픽스와 아카이브에 대한 순화 요청에 대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인포그래픽스와 아카이브 등은 외국어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고 한글로 바꾼다고 해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체 가능한 우리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쉬운 우리말을 쓰자 홈페이지 갈무리 2021.06.01 89hklee@newspim.com

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추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4~5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쉬운 우리말 쓰자 누리집은 7월 이후에 새롭게 다시 열기 위해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기존의 쉬운 우리말 사전도 정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밖에 쉬운 우리말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글문화연대는 공공 영역에서 순우리말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도자료, 정책, 사업 등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외국어를 계속해서 쓴다면 외국어 능력에 따라 이런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생겨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사적 영역인 일상생활에서 쓰는 입말에까지 우리말 순화를 강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 내는 언어, 특히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 등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누구나 알 권리를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쉬운 우리말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민이 순우리말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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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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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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