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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사업자는 9월까지 FIU에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6:52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특금법 보완 차원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관세청 추가
거래소 신고제 안착·투명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홍보영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또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아울러 예정대로 내년 1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첫 과세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추가 참여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전후로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 특금법 실행 전 거래소 신고유도·컨설팅 실시

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는 거래소들의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 이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제시한 거래소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사항 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이나 스미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특금법 실행 이후 자금세탁·해킹방지 등 관리강화

9월 25일 특금법 실행 이후 체계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 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아울러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제재를 취한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할 방침이다.

거래투명성 제고,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FIU에 정식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직 규모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숫자 등을 고려, 행안부와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 기준은 해외 및 비상장주식 과세체계를 참고해 마련됐다. 세율 20% 및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과세자료 제출 등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청년층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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