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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정신적 고통 상당"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4:52

"직장동료 성폭력 범죄, 비난가능성 높아"…징역 3년6월
피해자 측 변호사 "피고인 반성하는 마음 유지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직장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양형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단순 항소기각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료관계에서의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다"며 "범행을 자백할 경우 감형되기도 하는데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추행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됐었는데 1심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하는 마음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결과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4·15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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