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국산 mRNA 백신 전초기지 구축…업계 "정부 전폭적 지원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RNA 백신, 코로나19를 계기로 등장한 신기술
시간 단축 위해 정부 전폭적 지원 필요...미국·영국 사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내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전초 기지가 구축된다. 국내 기업들이 mRNA 백신 개발 연합 체계 논의가 진행되면서다. mRNA 백신 연구가 아직 기초 단계라 정부의 지원 없는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큐어백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 접종받는 임상시험 참가자. 2020.06.22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인 에스티팜, 진원생명과학 등 국내 기업이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 포스텍, 명지의료재단 등 학계·의료계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회사들은 mRNA 백신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초부터 mRNA 백신 연구를 사업 방향으로 잡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여러 회사, 정부와 힘을 모으고 있다"며 "백신 기술의 축적, 식물 단백질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사업화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사이언스의 원료의약품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은 이미 mRNA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리피드(mRNA 백신 제제 원료) 합성에 성공했다.

에스티팜 역시 지난해 11월 mRNA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DMO)과 mRNA 기반 자체 신약 개발을 선언했다. 에스티팜은 mRNA 분자를 안정화하는 핵심 기술인 5' Capping 기술의 독자화에 성공, 지난해 10월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글로벌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mRNA 백신은 mRNA와 이를 보호하는 LNP(지질 나노 입자)로 구성된다. 에스티팜은 자체 LNP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지난 4월엔 코로나19 백신 용도의 LNP 플랫폼 기술도 도입했다.

진원생명과학은 mRNA 의약품 관련 대표 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국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Houston Methodist ResearchInstitute, HMRI)과 협력해 임상 등급의 mRNA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등 개발을 하고 있다.

mRNA 백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임상시험에 진입한 국내 업체는 없다. 이번 기업·학계·의료계 연합 체계 구축을 계기로, mRNA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평가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전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mRNA 백신 개발 관련 현재 일부 기업이 비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임상단계 진입 등 개발단계를 고려해서 집중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단시간에 자체적인 mRNA 백신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백신을 개발에는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국내에선 mRNA 백신 연구가 기초 연구 단계 수준인 탓이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등장한 신기술로, 이 방식으로 상용화 된 제품은 미국 제약사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뿐이다.

결국 획기적으로 개발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RNA 백신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로,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해서 컨소시엄을 끌고 가야 한다. 백신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이다.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패 위험도 높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의 경우에도 해당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 시설을 세팅 하는데만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면서도 "더구나 mRNA 백신은 DNA 백신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기술이다. 선진국에서 빠르게 백신 개발에 성공한 배경도 미국의 초고속 작전, 영국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mRNA 연구가 기초 단계라 국내 업체에서 mRNA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