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신종우 "미사일지침 폐지, 한미 간 불신 사라졌다는 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한국 독자 미사일 반대하며 설정한 미사일지침 42년만 폐지
국방부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 반영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가는 이에 대해 "한미 사이에 남아 있던 불신이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5.22 honghg0920@newspim.com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합의로 설정됐다.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가 마침내 2021년 5월 22일(한국 시간)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차례 개정 중 2차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졌다. 2017년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2020년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철폐했다.

하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해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일 때 사거리가 800km까지 가능하다. 즉, 현무-4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사일 지침 폐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대(對) 중국 견제'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배치하거나 미국의 전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한국이 직접 중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반면 중국 견제보다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 비중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초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기조 아래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미국이 설정하자고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미국은 당초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침을 만들었다. 동맹관계라고 하지만, 불신이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한국이 WMD를 확산시키는 나라도 아니고,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미사일 지침이 구시대 유물이 돼 버렸다"며 미사일 지침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시작부터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불신의 상징이었던 미사일 지침을 없앤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폐지는 '동맹관계의 신뢰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재래식 폭탄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가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