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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된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4:1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가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인양 양모 장모 씨는 이날 자신의 살인 혐의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정인양에 대한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양부 안모 씨도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했고 급기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복부를 차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오랜 시간 정인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행위를 제재하거나 정인양에게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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