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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개별요금제 3호 계약 체결…시장 경쟁력 입증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6:11

한주와 15년간 연 15만톤 공급·인수 합의
구역전기사업자 첫 계약…개별요금제 확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개별요금제가 세 번째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20일 한주의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소(140㎿)에 오는 2024년부터 15년간 연 15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12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연이어 공급계약을 맺었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한주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전기·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이번 계약은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에서 구역전기사업자 영역까지 확대·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주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데에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LNG 도입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및 가격 경쟁력, 세계 최대 규모 LNG 터미널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크게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양사 합의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연간 도입·소비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 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가 가진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향후 개별요금제가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져 국민 편익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물량 이외에도 약 300만톤 이상 규모로 발전사들과의 협상과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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