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3년·집유5년 → 2심서 1년6월·3년…삼양식품은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8)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당초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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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계열사인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페이퍼컴퍼니 알이알은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업체와 한 외부거래는 온전히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앞서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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