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범인 허민우[사진=인천경찰청]2021.05.17 hjk01@newspim.com |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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