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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289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2:00

법인자금 이용 불법투기 사주일가 대거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법인 A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을 차입한 뒤,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법률 비용 등 업무무관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또 사주일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가 적발되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그림1) 참고.

#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억대의 소득이 있는 법인대표 B씨는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본인이 운영 중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로 유출해 다른 법인의 차입금을 돌려막기(상환)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한 자금 중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했다가 법인세 및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그림2 참고).

개발지역에 불법투기를 일삼은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조사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그림1)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1.05.13 dream@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이 포함됐다.

또한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와,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도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림2)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1.05.1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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