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주민 삶의 터전 복원
[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장암면에 위치한 구 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6일 구 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달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해 검사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은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군의 검사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 세명기업사 입구 전경 [사진=부여군] 2021.05.11 kohhun@newspim.com |
이들은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군은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구 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해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구 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자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군은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했으며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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