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대로 말했어야"…최강욱 "의도 있는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허위 발언임이 명백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기소된 후보자가 혐의와 관련된 허위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면 무제한적인 허위사실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피고인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유권자에게는 거짓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팟캐스트에 재출연해서 업무방해 혐의 1심과 관련해 허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등 개선의 점도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유권자를 속일 의도로 처음부터 방송을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백히 규명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제가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감당하겠지만 특정 집단의 특정 의도에 의한 기소라는 게 제 심경"이라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1심 판결은 내달 8일 열린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최 대표는 "검찰이 숫자 하나에 집착하고 있지만, 주2회 나올 때도 있고 주3회 나올 때도 있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하고 16시간으로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는데, 9개월 동안 16시간이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했다고 계산된다"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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