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1단계' 적용 지자체 대상...전교생 1000명 초과 학교 제외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12개 군(郡)에 시범 적용된 '방역1단계' 수칙이 3주간 연장 유지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초중고등학교도 오는 10일부터 전교생 등교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12개 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해당 지역 초·중·고 학교는 오는 10일부터 전교생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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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경북교육청] 2021.05.04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경북 12개 지자체 초중고등학교는 다음주부터 전면 등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등교가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 12개 지자체이다.
다만 감염 확산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교생 1000명 초과인 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전교생 등교 적용 관련 급식·수업 운영 등 학교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전교생 등교수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새 학년이 시작된 지난 3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을 준수해 왔다.
또 60명 이하의 유치원과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 자율 결정을 시행해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등교수업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방역관리와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통해 안전한 학교 생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