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전환, 밴체·창업 생태계 구축
규제 자유로운 환경,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매출액을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구내 기업수 역시 1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R&D 혁신 메가클러스터로 연구개발특구를 도약시킬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5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육성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54조원(2019년) 수준의 특구 내 매출액을 2025년에는 100조원까지 키워내는 데 목표를 뒀다. 같은 기간 특구 내 기업수도 6782개에서 1만개, 코스닥 등록기업도 99개에서 150개, 기술이전 건수도 4686건에서 8000건으로 확대한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람이다.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정부는 먼저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앞장선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이 과정에서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공용 연구실, 시험·분석 장비,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된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과 고탄소 제조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는 등 특구 내 저탄소 신산업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혁신을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특구 내 AI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을 최적화한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의 전 과정에 디지털을 연계한다. 특구 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인력·공간 공유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운용 중인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올해 기준 약 1600억원)를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해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여기에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 요건 등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연구소기업에 대해 후속 관리도 해준다. 특구 내 지역 전통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춘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해 신기술 실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존 특구육성사업(기술발굴․매칭, 기술사업화 과제지원)에 규제예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연구기관 및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중개를 지원해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특구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상시적 행사도 연다.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해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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