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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②] 갈 길 먼 데이터댐…"양보다 질 우선돼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8:00

데이터가 원유인 시대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절실
규제 앞에서 약자인 신산업,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뉴딜=데이터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면서 내놓은 개념이다.

앞서 2019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인공지능)'라고 화두를 던진 영향이다. AI는 데이터에서 출발해야하는 만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을 데이터에서 찾은 것이다. 방향 설정 만큼은 비난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데이터댐 구축 역시 여러 모로 한계를 보인다. 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규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데이터댐의 수위가 높아질 수록 생겨날 수 있는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 K-인공지능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3개가 디지털 뉴딜이다. 데이터댐은 디지털 뉴딜에 속한다. 데이터댐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 가공, 거래, 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뿐더러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과 연계해 전 산업의 5G·AI 융합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데이터 구축에 댐 개념을 도입,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4.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조합해 K-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당장 데이터 구축부터 절실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14만2000개의 공공데이터도 신속히 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도 만든다.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도 보급한다.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도 마련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제는 K-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로 이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전제조건"이라며 "21세기 경제에는 데이터가 원유와도 같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여부에 따라 AI 산업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화점식 데이터 구축보다는 '선택과 집중'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문제는 데이터 구축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데이터댐의 일종으로 기존에 구축해놓은 공공데이터포털을 보더라도 개방기관 955개, 파일데이터 3만9637개, 오픈API 7285개, 표준데이터셋 9807개 등 내용만 볼 때 상당히 방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키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 데이터는 없고 2년 전 데이터가 최근 자료이다보니 최신 트렌드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초기 서비스 개발 단계인 프로토타입 정도에서는 가능할 뿐 실제 서비스 상용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 역시 다음달 공개된다. 이처럼 정부가 데이터댐을 구축하면서 우선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을 채워넣겠다는 얘기다. 데이터 구축 사업을 댐에 비유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한 모습.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정부의 의도와 달리, 업계는 여전히 양만 늘려놓기보다는 AI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빅데이터 구축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백화점식으로 분야만 넓힐 경우, 산업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얘기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구글의 오픈API 서비스가 특정 분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축 사례로 꼽힌다. 음성데이터, 비주얼 데이터의 양을 집중해서 구축해놓은 구글의 초기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구글이 핵심 분야를 주축으로 범위를 넓혀온 저력을 통해 최근에는 오픈 API를 활용한 3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지속적인 데이터 개선 등으로 통해 이용률 1위의 오픈 API가 바로 구글 맵스다. 구글이 전세계에서 오픈API 영향력이 가장 큰 기업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김경수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은 "데이터댐을 구축한다고 해서 백화점 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궁극적으로 AI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산된 데이터를 한데 모아놓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그 상태에서 끌어와서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규제 완화 통한 산업화 갈길 열어야

데이터 산업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신산업과 관련된 규정의 법을 일일이 만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산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존의 반대개념인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현실 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결합을 통한 데이터 사용에도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28일에는 AI 챗봇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이루다' 서비스가 관리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에 1억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심사 과정에서 업체측은 개인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전히 데이터 산업은 규제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기도 하다.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단비를 내려주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포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할 뿐더러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가 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데이터기본법이 심사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방향 전환은 됐고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식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데이터 안심구역이 조성돼야 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안심구역을 차츰 늘려나가야 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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