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이 출생신고 때 아빠 성(姓)을 우선 따르개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가 협의해 아빠나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혼인·혈연 이외의 비혼 동거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다.
이번 4차 계획에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의 기본 원칙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향후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7 yooksa@newspim.com |
◆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ㆍ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며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만 24세에서 만 34세로 변경)하며,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으로 가능하게끔 제제를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자 변경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 만 19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종합적 지원 방안 역시 확대·개선하며, 이밖에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7 yooksa@newspim.com |
◆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또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하는 한편,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22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