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권한 확대되는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의) 견제와 감독역할도 중요해집니다"
26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만난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은 내년 시행될 특례시의회 역할에 대한 설명을 했다.
26일 수원시의회에서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1.04.27 jungwoo@newspim.com |
이미경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복지부문에서 대도시와 역차별을 이야기하며 "(수원시가)특례시 도입으로 복지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지역구와 관련해 "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주민들께 늘 감사드린다. 문제는 개선과 변화이라는 답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의회 10대와 이번 11대까지의 재선 의원으로 경기도청 여성국장을 거친 행정과 복지 전문가는 꼽힌다. 또한 행정가 출신인 만큼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보였다.
다음은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과 일문일답.
- 특례시의회에 대비한 위원회 차원에서 특례시 출범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특례시의회에서만 필요로 했던 정책이나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특례시' 출범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특례시 출범은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여 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한 층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각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특례사무가 지정된 후 수원시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원시의회의 견제 및 감독 역할도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강시장-약의회' 구조가 아닌 팽팽한 구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조례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특례사무에 적합하도록 조례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비가 예상되는 분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면허발급 및 취소, 택시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 등), 사회복지 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시민의 삶이 지속 중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일상복귀를 위해 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 시의회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년여에 걸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일상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이나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상담지원 · 문화시설 체험지원 ·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 여행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을 각종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의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에의주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맞춘 비대면 체계로의 정착을 도모해야하며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재구성, 기술활용능력 강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사회시스템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했던 예산·조직·자원의 재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민·관 복지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재설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구에 대한 특징과 성공적으로 해결한 대표적 민원사례가 있다면
▲ 수원의 가장 젊은 동네 영통동과 태장동의 평균연령 35.8세, 주택유형의 97%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최근 영통의 핫플레이스인 망포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확대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교육환경 수요가 높다. 최근 민원사례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관계자, 학부모, 입주자대표, 입주예정협의회 대표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망포1초등학교 재증축 및 망포2초등학교 신설 추진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설치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비록 소소하지만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포기한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때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주민들께 늘 감사드린다. 문제는 개선과 변화이라는 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은
▲ 지난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념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법적인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등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이동편의까지 고려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6일 수원시의회에서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1.04.27 jungwoo@newspim.com |
최근에는 위원회에서도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탄탄하게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법적체계를 갖추었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현재 발달장애인 402명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장에서 바라본 수원시 복지정책 최우선 과제는
▲ 수원시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로 복지부문에서 대도시와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복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대도시 특성이 배제되어 수원시민은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특례시 시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닌 늘어나는 복지사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복지전담 조직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복지서비스의 전달은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등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내외부적인 인프라 및 전달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후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 인구 중 외국인 (다문화) 비율이 상당한데 이들을 배려해 제정할 조례가 있다면
▲ 수원시 외국인 주민은 6만7000명이며, 다문화가족 가구원수가 2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다. 현재 이들을 배려한 조례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및 수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자녀 보육료가 지원되는 안산으로 이사 가는 사례는 보육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조례 중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에서 부족하거나 배제된 부분을 점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