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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거사 청산·화합 노력"…감사원 판단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0:17

교육양극화 해소·특권교육 폐지 등 교단 떠난 교사 복직 기회 제공
선발 대상 특정해 선발 전형 진행하지 않아
감사원 무리한 답변 유도, 일부 심사위원들 정정 요구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확대 등과 관련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이 부적절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 고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교사 1명은 2002년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퇴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미리 채용대상사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유리할 채용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해 왔다거나, 특별채용을 반대하는 관련부서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으며, 이번 특별채용은 이런 큰 흐름의 일환"이라며 "회사의 갈등 사안으로 회사를 떠났던 해고노동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는데 왜 신규채용을 잠식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며 "한동안 교단을 떠났던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특별채용 대상을 특정한 문제와 관련해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했다"며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고문 채용인원을 'O명'으로 명시했으며,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했다"며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채용을 위해 지인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들은 사학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사, 공적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선발된 5명에 대한 일부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선발하도록 유도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자 모두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취지다.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 학교에서 3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실시했다"며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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