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9년간 약 17억6000만원 제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지난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을 기록했다.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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