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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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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건 안 돼...신속하게 심의위 개최해야"
이 검사장, 대검 수사자문단·수원지검 수사심의위 각 소집 신청
"부당한 수사외압 없었다…수사팀, 성급하게 기소결론 염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인서 수원고등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청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요청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22일 "수사심의위는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과 별도로 대검찰청에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개최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호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성윤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를, 대검에는 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안양지청 수사경과,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당시 반부패강력부 간부들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수사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해야하는지 고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을 반복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보도 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전문가 외에 언론계나 시민단체 등도 심의위원에 포함된다.

이 검사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또는 수사심의위가 개최돼 향후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회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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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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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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