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6살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앉지도 못하는 아이를 계속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 씨와 그의 아내 B(30)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 양을 맡아 양육하면서 6월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에 조카를 데려가지 않았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C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C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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