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고객 대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 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올해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사진=대신증권] |
이 서비스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능하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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