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설립 이후 노숙인 → 직장인으로 신분 위조
서류 심사 허술한 점 파고들어 대출금 1500만원 가로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노숙인의 신분을 위조해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김씨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심사하면서 소득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출 사기를 위해 노숙인 엄모(65) 씨를 꼬득였다.
김씨는 2015년 8월 4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엄씨가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
서류를 넘겨 받은 엄씨는 같은해 8월 6일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 1500만원을 받아 김씨와 나눠 가졌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4대 금융상품 중 하나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엄씨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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