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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입장 전달"…한·미 입장차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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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자들에게 '외교적 노력' 강조 메시지
국무조정실장 "미국·IAEA, 지지 아닌 검증 취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다르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민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 등 관련 국제적 소통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04.14 yooksa@newspim.com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이가 한·미 동맹의 엇박자와 균열로 비춰지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번 일본의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한 양자적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13일)을 계기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계속적인 관계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우려와 관계국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일 개최중인 한·중 해양 사무대화 회의에서도 중국측과 동 문제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했다"며 "다자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과 이해 당사국가와 협력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법절차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및 관련국들과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우리측은 그간 IAEA와의 긴밀 협조관계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지속 제기하면서,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주도적 역할 촉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왔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우리 연구기관의 IAEA의 상호비교실험 참여(모니터링) 문제, IAEA 검증.모니터링 전문가 팀에의 우리 전문가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IAEA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중요하며, 미측도 보도자료(press release) 등에서 명시적으로 일본측에 IAEA와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자적으로는 태평양 연안국들과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관계관 접촉, 주한대사관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미국·IAEA, 일본 지지가 아니라 검증하겠다는 취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미국과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지지했다는 언론 해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 논조가 미국하고 IAEA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방점은 일본이 국제원자력 기준에 따라서 방출한다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논평도 딱 이 톤이다. 찬성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본이 국제기준에 맞춰 한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검증해서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오염수 방출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보관 중인 '처리수'와 관련, 몇 가지 옵션을 검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결정은 투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13일(현지시각)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어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며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많은 물이 독특하고 복잡한 경우를 만들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한다"며 "오늘 일본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있어 지속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이 될 획기적인 사건(milestone)"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에 책임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졘 대변인은 "주변국이 반대할 때 일본은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각국과 기관의 입장 차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treated water)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오염수'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별되고 있는 상황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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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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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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