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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주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맥주1위 탈환·해외확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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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 취임·하이트진로 1위 오비맥주에 내어준 지 10년
하이트진로 "소주 1위 굳히고 테라로 맥주시장 1위 탈환 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올해도 테라와 진로, 참이슬이 대한민국 주류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밝힌 포부다. 김 대표의 말대로 하이트진로는 올해 테라로 맥주 시장 1위 탈환에 나서는 동시에 소주로는 업계 1위 굳히기에 돌입한다.

맥주시장 1위 탈환은 김인규 대표의 숙원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의 외형 확장도 꾀하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취임 10주년을 맞이했다. 하이트진로가 맥주시장에서 1위를 빼앗긴지도 10년인 만큼, 올해를 1위를 탈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주업계 점유율. 2021.04.12 jellyfish@newspim.com

◆ 소주는 점유율 65%로 1위 굳건…과제는 맥주 1위 탈환·해외 영역 확장

하이트진로는 다시금 주류업계의 절대적인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소주보다는 맥주 마케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는 이미 점유율에서 한참 앞서는 상황이라서다.

이미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등 대표적인 소주 제품은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주를 즐기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등을 마셨다는 얘기다. 하이트진로에 이은 2위는 롯데주류로 점유율 1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하이트진로와 5배가 차이나는 수치다.

소주로는 1위 굳히기에 나선다면 하이트진로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맥주 '테라'로는 1위 탈환에 집중한다. 실제로 출시 3년차에 접어든 테라는 차별화를 위해 '청정' 콘셉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必)환경 활동과 같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가 '올해 1위 탈환'이라는 타이틀에 집중하는 이유는 맥주시장에서 통용되는 '1위 싸이클' 속설 때문이다. 맥주시장은 통상 약 10년을 주기로 1위가 바뀌는 양상을 보인 다는 게 업계 안팎의 얘기다.

하이트진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맥주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 출시됐던 '드라이피니시d'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2011년 오비맥주에게 맥주시장 1위를 내어줬다. 이는 김 대표가 취임하던 해다.

이후 2019년까지는 롯데주류의 '클라우드'까지 맥주시장 경쟁에 가세해 하이트진로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답보 상태가 풀린 것은 2019년 테라를 출시하면서다.

하이트진로는 테라를 출시한 지 2년 만에 16억5000만병을 팔아치웠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주류시장이 위축됐음에도 테라는 지난해 대비 12% 성장했다. 오비맥주가 초록병인 한맥과 투명병으로 탈바꿈한 올뉴카스를 출시했음에도 테라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는 상태다. 김 대표가 올해를 1위 탈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는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대표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을 필두로 과일소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50여개국에 과일 소주를 수출 중이며, 2016년 자몽에이슬, 청포도에이슬을 시작으로 2018년 자두에이슬, 2019년 딸기에이슬을 각각 출시해 제품군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에 집중했다. 특히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편의점, 마트 등에 제품 입점을 확대해 현지화에 속도를 냈다. 기존 교민 중심의 영업활동을 넘어 현지인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점차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주 수출액은 2018년 5000만 달러를 돌파한 후 2019년 5862만 달러, 2020년 7486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측은 올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출시 2주년을 맞은 테라가 국내 맥주 시장 혁신의 아이콘으로 소비자에 인정받으며 성장을 거듭,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출시 3년차에는 더욱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맥주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1위 탈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업계에서 대표적인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 2021.02.02 jellyfish@newspim.com

◆ '테라' 선전하고 있지만…오비맥주·롯데주류도 '맥주 성수기' 앞두고 심기일전

업계에선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크게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맥주시장 1위 판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테라를 의식한 동종 업계에서도 각사의 맥주 제품을 리뉴얼 등을 통해 강화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본격적인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 3사의 시장 공략은 바빠지고 있다. 주류업체들은 최근 각종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오비맥주는 라거 맥주인 '한맥'을 출시한 데 이어 대표 브랜드 '카스'를 투명병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맥은 올해 1월 출시됐는데, 테라의 대항마격인 제품이다. 이를 반증하듯 오비맥주는 초록색 병을 선택했다. 또, '한국인 입맛에 맞는 라거'를 만들기 위해 '사전 소비자 테스트'를 도입했다.

갈색병을 버리고 투명을 선택한 오비맥주의 '올 뉴 카스' 역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올 뉴 카스에서 주목할 만한 마케팅 포인트는 '쿨 타이머'다. 변온 잉크를 활용해, 맥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육각형 모양 온도센서가 밝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하얀 눈꽃송이 모양이 두드러진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실제 오비맥주의 신제품 출시 관련 기사에는 "한맥은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서 단독으로 마셔도 맛있더라"라며 "투명병이 낯설기는 하지만, 맥주 색과 파란색이 대비돼서 시원하고 예뻐보여 일부러 사게 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에 많이 뒤지지만 롯데칠성도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다. 특히 '수제맥주'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롯데주류는 출시 7주년을 맞아 클라우드의 패키지를 새단장했다. 사실 클라우드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수제맥주' 분야다. 유흥시장에서는 기존 맥주들이 압도적인 강세이지만, 최근 집콕이 생활화 된 시점에서 개성 있는 수제맥주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특히 롯데주류는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홈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해 수제맥주 시장을 키우겠다는 셈법이다. 이를 위해 롯데주류는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제주맥주와 협업해 수제맥주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사실상 '메가히트'를 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맥주 시장의 1위가 언제 바뀔 것인지를 두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며 "하지만 오비맥주도 한맥과 올 뉴 카스로 점유율 이탈을 막고 있고, 맥주시장에서의 비중이 3% 밖에 되지 않더라도 수제맥주 시장 역시 틈새를 파고 들고 있는 만큼 올해 여름 맥주 시장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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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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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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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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